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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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여기서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그 납세지를 기준으로 과세 관할이 결정된다. ‍​​‌‌​‌‌‌‌​​​​즉 법인세를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는 법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갈리며, 관할은 세무서장뿐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의 법인세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려면 먼저 제9조 이하의 납세지 규정을 적용해 납세지를 특정해야 한다.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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