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조
법인세법 제12조(과세 관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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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여기서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그 납세지를 기준으로 과세 관할이 결정된다. 즉 법인세를 어느 기관이 부과하는지는 법인의 납세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갈리며, 관할은 세무서장뿐 아니라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의 법인세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려면 먼저 제9조 이하의 납세지 규정을 적용해 납세지를 특정해야 한다.
제12조(과세 관할)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