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57조의2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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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투자신탁 등 간접투자회사등이나 기업구조조정·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신탁재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그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지급받은 소득은 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세후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장 증권 매도분은 대통령령으로 별도 계산한다. 공제액은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하며, 구체적 계산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세액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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