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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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면서 임원·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려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계산 한도 내에서 그 계상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손금산입한 법인이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직원 퇴직금을 미리 비용처리하려는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퇴직급여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금산입한 법인이 합병·분할하면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등기일에 가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며, 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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