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조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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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중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만 과세된다. ‍​​‌​‌​​​‌​‌‌​​법인세를 어떤 소득에 내는지 따질 때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 양도수입,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 등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한정된다(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 처분 등 일부 제외).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과세되며, 비영리외국법인 역시 수익사업 소득으로 한정된다.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연결사업연도 소득으로 본다.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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