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0조
법인세법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비영리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한정된다. 신고서에는 법인의 명칭,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대표자와 관리책임자 성명,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의 종류·개시일·사업장을 적고, 사업개시일 현재의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사단법인·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이 돈 버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밟아야 하는 신고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2018.12.24 개정되었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 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