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4조
법인세법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법인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당한다. 세무서 명령 위반 과태료의 근거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제117조제5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제117조의2제8항,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20조의4제2항이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2항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도로 정한다. 과태료는 모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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