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4조
법인세법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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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4조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명령사항위반 과태료를 규정한다. 대상은 제117조제5항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17조의2제8항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제120조의4제2항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법인이다. 이들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본 조항은 2024.12.31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명령 위반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었다.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