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4조

법인세법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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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법인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당한다. ‍​​‌​‌​​​‌​‌​​​세무서 명령 위반 과태료의 근거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제117조제5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제117조의2제8항,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20조의4제2항이다. ‍​​‌​‌‌‌‌​‌​‌‌2025년 12월 23일 신설된 제2항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별도로 정한다. ‍​​​​​​​​​​‌‌​과태료는 모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3.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의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5.12.23>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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