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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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되,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신탁이익 수익권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 사망으로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권리 가액을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권리 소유 판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12.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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