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자료의 제공)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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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는 국세청장이 상증세 과세·징수업무를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 보유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자료제공 근거 규정이다. 제1항은 국세청장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상속·증여재산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의 실효성을 뒷받침한다.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1>
제80조(자료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