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제2호의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제73조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 적용 법인의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신탁 도관과세 원칙(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의 구체적 절차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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