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세율)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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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제55조의2)와 조특법 제100조의32의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은 과세표준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다시 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월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