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55조(세율)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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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2024.12.31·2025.12.23 개정 기준).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초과 25% 등 별도 세율표를 적용한다. ‍​​‌​​​​​‌​​‌‌회사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이 구간별 세율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등을 합해 정해진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사업연도 월수 비율로 나누어 세액을 산출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내국법인의 경우(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5" alt="img159267795"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이하 │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img>

2.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7797" alt="img159267797"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이하 │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img>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5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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