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6조의3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자산별로 계상하고 분할법인의 결손금·감면·세액공제 등도 승계한다.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 주주가 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면, 회사 분할 후 사업 폐지에 따른 과세처럼 그 차액과 공제한 결손금 등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을 법인세에 더해 납부한 뒤 이후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며, 양도받은 자산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과 분할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18.12.24>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등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분할신설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양도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하는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분을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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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적격분할은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승계하고, 비적격은 충당금 관련분만 승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사후관리 기간 내 승계사업 폐지·지분 처분 등 사유 발생 시 승계한 세액공제와 결손금을 익금산입·추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의2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 양도가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사업부문 순자산장부가액이며, 비적격은 교부주식·금전가액 등을 합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내국법인 분할 시 자산 양도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되,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과세이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