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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6조의2

법인세법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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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분할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며, 익금·손금 산입항목 등 자산·부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만 승계할 수 있다.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보다 적으면 그 차액(분할매수차익)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익금에 산입하며, 반대로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차액(분할매수차손)을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시 합병매수차익·차손 과세와 동일한 구조로 비적격분할의 영업권·염가매수차익 효과를 5년에 걸쳐 정산하는 규정이다.

①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③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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