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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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회사를 세우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2020.12.22 신설). ‍​​‌​​​​​​​​‌​또한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내국법인이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20.12.22>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제111조(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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