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의2

법인세법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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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는 특수관계인·지배주주 판정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를 과세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국세청 가족관계 자료 요청의 법적 근거가 된다. ‍‌‌‌‌​‌​‌​‌‌‌‌자료 요청 대상은 특수관계인·지배주주등 판단 목적으로 한정된다.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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