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의2
법인세법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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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친족관계 등 인적 특수관계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 정보를 행정기관 간 자료공유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다.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