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2조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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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 자산을 임의로 감액해 계상한 평가손실은 미실현손실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인정되는 평가(재고자산·유가증권 등 법정 평가방법, 파손·부패 등 일정 사유에 따른 감액평가)로 발생한 평가손실은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즉 자산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42조의 적법한 평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