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제122조는 법인세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질문ㆍ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자와 그 한계를 규정한다. 대상자는 납세의무자(및 그렇다고 인정되는 자)ㆍ원천징수의무자ㆍ지급명세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ㆍ경영 또는 관리책임자(§109②3호)ㆍ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ㆍ동업조합 등 단체ㆍ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을 포함한다. 공무원은 이들에게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물건의 조사 및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2018.12.24 개정으로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명시되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