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

법인세법 제122조(질문ㆍ조사)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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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경영·관리책임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장부 제출 요구는 본인뿐 아니라 거래상대방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에까지 미친다. ‍​​‌​‌​‌‌​​‌‌‌‍​‌‌​‌​​​‌‌​​​다만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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