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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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다. ‍​​‌​‌​​​‌​‌​​​이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해 익금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등은 익금으로 본다. ‍​‌‌​​​​‌​​‌​​결국 회사 순자산이 늘어난 이익의 과세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025.12.23>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5조(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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