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다. 이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해 익금의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외국법인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 금액,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등은 익금으로 본다. 결국 회사 순자산이 늘어난 이익의 과세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8.12.24, 2020.12.22, 2025.12.23>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3.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제15조(익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