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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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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는 세무공무원이 상속세·증여세 조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물건을 조사·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단서가 신설되어, 질문·조사 또는 장부·서류 제출 요구 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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