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하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100%까지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하고, 신고·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한다. 법인이 낸 적자를 이후 사업연도 세금에서 공제받는 구조이지만,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3조(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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