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월결손금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하고 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어야 하며,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하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기업 등은 100%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미공제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과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되지 못한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3조(과세표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총액-손금총액, 결손금·이월결손금 정의 규정
법인세법 제54조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
법인세법 제77조
내국법인 청산소득 법인세 과세표준은 제79조의 청산소득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 출자 수입배당금(무의결권주)은 2013년까지 익금불산입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외국납부세액 등은 차감(15년 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