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065
시행일
2026. 1. 2.
공포일
2025.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대통령령 위임)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 그 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업무무관 자산·지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구체적 자산·금액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