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065호, 2026. 1.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065
- 시행일
- 2026. 1. 2.
- 공포일
- 2025.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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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대통령령 위임)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 그 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2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업무무관 자산·지출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구체적 자산·금액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