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1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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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취득·관리에서 생기는 비용과 그 밖에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27조는 이러한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와 구체적 금액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법인 자금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되는 것을 손금에서 배제해 과세소득을 적정화하려는 취지이며,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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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