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률 제2121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1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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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산을 먼저 취득·개량하고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 그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료일까지 취득·개량하지 못한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개량하려는 경우 사용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전 폐업·해산하면 미사용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합병·분할로 승계된 경우 제외).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도 취득·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정부 보조금으로 산 자산의 세금을 이연하려는 법인은 국고보조금등과 취득 자산의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고 이에 대한 국고보조금등을 사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8.12.24>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려는 국고보조금등의 금액을 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등과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등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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