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6조
국세기본법 제76조(질문검사권)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심판청구인·처분청·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질문,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 검사 또는 감정 의뢰를 할 수 있다.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도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질문·감정 의뢰를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심판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나 제71조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심판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담당 조세심판관은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을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 단계에서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심판청구인, 처분청(심판청구사건의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2.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요구
3. 제1호에 열거한 자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 의뢰
② 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관이나 그 밖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④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71조제2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해당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인용(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76조(질문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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