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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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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0조는 심판청구 결정의 효력을 규정한다.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심판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여, 처분청은 결정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또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재처분·경정 등)을 하여야 한다. 즉 인용결정의 기속력과 처분청의 재처분 의무를 명문화한 조항으로, 결정 취지를 벗어난 재처분은 위법하다.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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