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08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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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연부(年賦)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할부로 산 경우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이 아니라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연부금액의 정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이 장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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