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법률 제21308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대금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는 연부(年賦)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할부로 산 경우 취득세는 전체 취득가액이 아니라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연부금액의 정의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이 장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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