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법률 제21308호, 2026. 4. 24.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08
- 시행일
- 2026. 4. 24.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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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여기서 연부금액이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도 연부금액에 포함된다. 즉 연부취득 시에는 전체 취득가액이 아니라 매회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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