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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국세기본법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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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6조의2는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의결은 심사청구에 한정)하기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위촉하며, 이들은 형법상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고, 조직·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 2019.12.31>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17.12.19, 2019.12.31>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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