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국세기본법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66조의2는 심사청구·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의결은 심사청구에 한정)하기 위해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무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국세청은 국세청장이 위촉하며, 이들은 형법상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하고, 조직·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 2019.12.31>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17.12.19, 2019.12.31>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7.12.19>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12.19>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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