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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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등에 헌장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므로, 세무조사 받을 때 받는 안내문의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 및 절차와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부터 제81조의16까지,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31>

1.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

2. 삭제<2011.12.31>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7.12.19>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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