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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0조의2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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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0조의2는 조세 심판청구의 절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청구기간 연장(제61조 제3·4항), 보정요구(제63조), 결정(제65조, 다만 심사·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는 제외),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제65조의2)를 준용하며, 이때 제63조 제1항의 보정기간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결국 심판청구도 심사청구와 동일한 보정·결정·심리 원칙을 따르되 보정기간만 사안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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