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의2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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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에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인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가 준용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보정 요구 기한인 '20일 이내의 기간'은 심판청구에서 '상당한 기간'으로 보므로, 세금 심판청구 자료 보완(보정) 기한이 심사청구의 20일보다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또한 제65조를 준용할 때 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청구기간·결정 등 절차 규정을 공유하면서도 보정 기한에서 차이를 둔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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