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0조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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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그 출자자의 재산(법인 발행주식·출자지분은 제외)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법인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요건은 ① 정부가 출자자의 주식·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해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외국법인으로서 주식·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이어서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③ 법률이나 정관으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다. ‍​​‌‌‌‌‌‌‌​‌​‌‍‌‌​‌​‌‌‌‌​‌‌​주주가 체납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이 책임은 (자산총액-부채총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또는 출자액)을 발행주식 총액(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2.12.31>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강제징수가 제한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10369" alt="img54610369" >┌───────────────────┐│ ││ 한도액 = (A - B) × C ││ ─── ││ D ││ ││ A: 법인의 자산총액 ││ B: 법인의 부채총액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img>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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