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 관련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책임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되며, 양수재산 가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즉 양도인의 본래 납세의무에 대한 보충적 책임으로서, 확정 시점(양도일 이전)과 사업 관련성, 가액 한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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