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 관련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책임 범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되며, 양수재산 가액의 산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즉 양도인의 본래 납세의무에 대한 보충적 책임으로서, 확정 시점(양도일 이전)과 사업 관련성, 가액 한도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