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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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 관련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가게를 넘겨받은 사람이 전 주인의 밀린 세금을 떠안는지가 문제되는데, 납세의무가 양도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을 것과 양도인 재산으로는 징수가 부족할 것이 요건이다. 양수인의 책임은 무제한이 아니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한되며, 그 재산 가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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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