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징수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또한 신고·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 정지되어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025.11.11 개정으로 공휴일 규정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기준 공휴일·대체공휴일로 정비되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2025.11.1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제5조(기한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