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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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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4조는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은 직무 집행에 필요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납세지도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세무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관 간 협조와 민간 납세지도 지원의 법적 근거 조항이다.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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