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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조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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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서류는 그 명의인(수신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전자송달은 전자우편주소 등)에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납부고지와 독촉 서류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으면 그 주소·영업소로,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부고지·독촉 서류를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며, 수신인이 교정시설·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송달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8.12.31>

제8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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