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90조
국세기본법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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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뒤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 부과를 취소해 이중 제재를 막는다. 세금 정보 유출 처벌의 상한과 형벌·과태료의 선후 관계를 정한 조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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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