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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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와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이러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선언한 규정으로, 협력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적법'할 것을 명시적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세무조사 협조 의무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와 과세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적법한 행사에 한정된다. ‍‌‌‌‌​​​​​‌‌‌​이 조문 자체는 협력의무의 선언에 그치고 비협조에 대한 구체적 제재나 가산세 요건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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