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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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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및 제출명령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는 협력의무를 규정한다. 협력의무의 전제는 세무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할 것이므로, 위법·과잉 조사에 대해서는 협력의무가 미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 등 권리보호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이 조항은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적법성 요건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관청의 조사권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근거가 된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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