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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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와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이러한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선언한 규정으로, 협력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적법'할 것을 명시적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세무조사 협조 의무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와 과세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적법한 행사에 한정된다. 이 조문 자체는 협력의무의 선언에 그치고 비협조에 대한 구체적 제재나 가산세 요건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