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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 제62조(청구 절차)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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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2조는 심사청구의 절차를 규정한다. 심사청구는 처분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되, 청구기간 계산 시 세무서장(또는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청구서가 제출된 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처분 근거·이유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이거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사안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

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62조(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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