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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8조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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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8조는 조세불복 절차에서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규정이다.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자신의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처분청도 심판청구에 한정하여 동일한 열람·의견진술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불복 당사자와 처분청 양측의 절차적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한다.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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