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3조

국세기본법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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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친족·사용인(심판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포함)이었던 경우, 또는 불복 대상 처분·이의신청·그 기초가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거나 그 법인·단체에 속하였던 경우 등 일곱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심판 관여에서 제척된다. ‍​​‌​‌​​​‌‌​‌​​처분·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감정을 한 경우나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사유에 포함된다. ‍​​‌‌‌‌​‌​​‌​​세금 심판 담당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세심판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 지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사용인 여부와 처분·세무조사 관여는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2022.12.31>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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