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3조
국세기본법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73조는 조세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세심판관이 심판관여에서 제척·회피되는 사유를 규정한다. 제척사유는 ①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포함), ②그 친족, ③최근 5년 내 사용인, ④처분·이의신청에 증언·감정한 경우, ⑤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내 해당 처분·이의신청·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에 관여한 경우, ⑥관련 법인·단체 소속(최근 5년 포함), ⑦그 밖에 청구인·대리인 업무 관여 등 7개다. 이에 해당하면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되며, 주심·배석조세심판관 지정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2022.12.31>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조세심판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2조제1항에 따른 주심조세심판관 또는 배석조세심판관의 지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23>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