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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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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여기서 세무조사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되므로, 일반 세무조사뿐 아니라 범칙조사 단계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보장된다. 이는 납세자권리 보호 차원에서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입회·진술을 통해 절차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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