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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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세무조사 받을 때 세무사 입회를 요청할 수 있는 조력권을 납세자의 권리로 명시한 규정이다. ‍​​‌​‌​‌‌‌‌‌​‌조력 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세 직역으로 한정되며, 이들은 조사 현장 참여와 의견 진술이라는 두 방식으로 조력할 수 있다. ‍‌​​​‌‌‌​‌​‌​​일반 세무조사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절차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에서도 동일한 조력권이 보장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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