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의2
국세기본법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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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4조의2는 조세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심판청구 사건의 조사·심리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제73조) 및 기피(제74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조사관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이해관계인이거나 과거 처분·조사에 관여한 경우 등 제척·회피 사유에 해당하면 직무에서 배제되며, 청구인은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