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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2조

국세기본법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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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받은 조세심판원장은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해 조사·심리를 담당할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한다. 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하되, 주심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의결은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審理)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세심판원장이 배석조세심판관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③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세심판관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조세심판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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