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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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세무조사 도중 범위를 확대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확대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한 것이므로, 구두 통보만으로는 적법한 범위 확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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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