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5조
국세기본법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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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절차에서 사건의 병합·분리에 관한 근거 규정이다.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리의 효율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하나로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반대로 병합된 심판사항을 다시 여러 개로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병합·분리 여부는 담당 조세심판관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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