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해 때문에 세금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한 연장의 구체적 사유와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세무서장의 직권 인정과 납세자의 신청이라는 두 경로가 모두 연장 근거로 인정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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