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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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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를 법정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직권 연장과 신청에 의한 연장 두 경로를 모두 인정하며, 구체적인 연장 사유·절차·기간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기한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구제 규정으로, 불가항력적 사정 발생 시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의무이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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