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를 법정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직권 연장과 신청에 의한 연장 두 경로를 모두 인정하며, 구체적인 연장 사유·절차·기간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기한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구제 규정으로, 불가항력적 사정 발생 시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의무이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은 원칙 3개월·재연장 1개월, 신고 관련은 최대 9개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은 만료 3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 부득이하면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 시 관계인 통지 의무와 관보·일간신문 공고로 통지 갈음할 수 있는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세 기한연장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기한연장 승인 신청서로 한다는 절차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기한연장 승인·기각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통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