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제49조는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증세법·조특법상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지급명세서 제출 등 협력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의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 적용을 배제하여 가산세가 한도 없이 부과된다. 의무위반의 구분, 한도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4.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3.12.31>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가산세
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 및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가산세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