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1조의2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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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물납한 후 부과가 취소·감액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국세는 금전이 아니라 납부에 쓰인 그 물납재산 자체로 돌려주며 이때 국세환급가산금(가산이자)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한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의 환급 순서,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③ 물납재산의 환급 순서, 물납재산을 수납할 때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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