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7

국세기본법 제85조의7(이행강제금)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등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는 없다. ‍​​‌​‌​‌‌‌‌‌​​부과 전에는 30일 이상의 이행기한을 정해 통지해야 하며, 세무조사 자료를 끝내 내지 않으면 기한 경과일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범위에서 부과하고,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일당 500만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제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사유,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장부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통지하는 날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까지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평균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균수입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5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장부등의 제출이행을 위한 노력과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이행강제금)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