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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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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서 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세무대리등록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소액사건(제78조제1항 단서)은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 친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리인 해임 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59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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