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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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등록부·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청구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만은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족이 세금 불복을 대신 신청하려면 소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제59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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