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8

국세기본법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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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와 수뢰 관련 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는 민간위원 뇌물 처벌 등에서 책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우려는 취지이며, 위원회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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