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8
국세기본법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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