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기본법 제85조의8

국세기본법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