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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0조의2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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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0조의2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전자적 제출 방식을 규정한다. 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시기는 발송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청구서가 전송(도달)된 때를 기준으로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불복기간 준수 여부는 전자 전송이 완료된 시점으로 판단된다.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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