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조의2
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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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해당 서류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세금 불복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접수 기관에 서류가 전송된 시점이 곧 제출 시점이 되어, 불복 청구기간 준수 여부도 전송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전자 제출이 허용되는 불복 유형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세 가지이며, 세 서류 모두 같은 전송 제출 의제가 적용된다.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