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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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90일 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세금 처분 불복 기한인 이 90일을 넘기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지므로, 통지받은 날인지 처분을 안 날인지 기산일을 정확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납세자는 처분에 곧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뒤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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