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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8조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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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8조는 조세불복 절차 중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규정한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은 제61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에 청구하도록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도과 시 부적법 각하 대상이 된다.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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